헌재 “황금어장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

입력 2008.1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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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어장인 사수도를 놓고 제주도 북제주군과 전라남도 완도군이 수십년 동안 벌여온 관할권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수도의 관할권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제주도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지적공부에는 제주도만 이 섬을 등록하고 있다"며 "지적공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수도는 제주도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로 각종 활어가 많이 잡히는 황금 어장으로 유명하며, 진귀한 텃새들이 서식하고 있어 지난 82년에는 천연기념물에 지정됐습니다.

제주도와 완도는 각각 이 섬을 사수도와 장수도로 다르게 부르며 지난 79년부터 관할권 다툼을 벌여온 끝에, 지난 200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4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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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황금어장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
    • 입력 2008-12-26 16:30:27
    사회
황금어장인 사수도를 놓고 제주도 북제주군과 전라남도 완도군이 수십년 동안 벌여온 관할권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수도의 관할권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제주도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지적공부에는 제주도만 이 섬을 등록하고 있다"며 "지적공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수도는 제주도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로 각종 활어가 많이 잡히는 황금 어장으로 유명하며, 진귀한 텃새들이 서식하고 있어 지난 82년에는 천연기념물에 지정됐습니다. 제주도와 완도는 각각 이 섬을 사수도와 장수도로 다르게 부르며 지난 79년부터 관할권 다툼을 벌여온 끝에, 지난 200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4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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