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올라 있는 ‘미네르바 혐의’

입력 2009.01.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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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 조항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촛불시위 중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조항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촛불시위 허위사실'에 대해 이 법 적용을 검토할 때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처벌 조항인데도 내용이 극히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씨 역시 재판을 받는 도중 "`공익을 해칠 목적'이 불명확하고 통신의 개념이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처벌 조항의 합목적성도 인정된다"며 김 씨의 신청도 기각했다.
김 씨는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씨도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과 전경 진압 거부설 등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 인정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휴교설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는 촛불집회에 동참하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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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심판대 올라 있는 ‘미네르바 혐의’
    • 입력 2009-01-10 08:01:45
    연합뉴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 조항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촛불시위 중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조항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촛불시위 허위사실'에 대해 이 법 적용을 검토할 때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처벌 조항인데도 내용이 극히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씨 역시 재판을 받는 도중 "`공익을 해칠 목적'이 불명확하고 통신의 개념이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처벌 조항의 합목적성도 인정된다"며 김 씨의 신청도 기각했다. 김 씨는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씨도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과 전경 진압 거부설 등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 인정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휴교설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는 촛불집회에 동참하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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