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제주 ‘경관 관리 폐지’ 논란

입력 2009.01.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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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관 관리를 위한 각종 용도지구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방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4년 제주시 칼호텔 건축 허가로 도시경관 저해 논란이 일면서 마련된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 30년 넘게 유지됐던 이 규정은

최근 예래휴양단지 고층건물 허용으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제주도 다운 경관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용도지구 규정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등은 규정 자체가 삭제됩니다.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의 건축제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지정 이후 실적이 없는데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입니다.

<녹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 제기가 안될 텐데, (정부에서) 용도지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행정이 지구지정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도지구 폐지가 개발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주장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구도심 개발과정에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보행자전용거리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조례 개정으로 꼭 필요한 경관확보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도시계획 조례가 4차례나 개정돼 도민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잦은 조례 개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디자인이라는 조례 취지는 사라지고 제도의 일관성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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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제주 ‘경관 관리 폐지’ 논란
    • 입력 2009-01-13 12:23:35
    뉴스 12
<앵커 멘트> 경관 관리를 위한 각종 용도지구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방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4년 제주시 칼호텔 건축 허가로 도시경관 저해 논란이 일면서 마련된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 30년 넘게 유지됐던 이 규정은 최근 예래휴양단지 고층건물 허용으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제주도 다운 경관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용도지구 규정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등은 규정 자체가 삭제됩니다.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의 건축제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지정 이후 실적이 없는데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입니다. <녹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 제기가 안될 텐데, (정부에서) 용도지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행정이 지구지정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도지구 폐지가 개발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주장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구도심 개발과정에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보행자전용거리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조례 개정으로 꼭 필요한 경관확보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도시계획 조례가 4차례나 개정돼 도민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잦은 조례 개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디자인이라는 조례 취지는 사라지고 제도의 일관성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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