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국회의원, 금지된 ‘설 선물’

입력 2009.01.13 (22:07) 수정 2009.01.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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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발송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선거법상 '금지된' 선물입니다.

송영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한 상가 건물 앞에 택배차량이 멈춥니다.

택배원이 선물을 들고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택배원이 선물을 배달한 집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보니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사진이 나옵니다.

포장지 속 물건은 선물용 멸치 세트, 김충환 의원 측이 지역 구민에게 보낸 설 선물입니다.

<녹취> 선물 받은 구민 : "명절 때니까 줬겠지.선교회 같은 회원이에요. (당원은 아니구요?) 정치는 안 해요."

또 다른 택배 차량도 인근 아파트를 돌며 선물을 배달합니다.

<녹취> 선물 받은 구민 : "10만 원 씩 매달 후원하죠. 올해 얼굴도 못봤는데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선물발송 명단에는 동료 의원과 일반인을 포함해 모두 284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 가운데 67명은 지역구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국회의원은 선거구민뿐 아니라 그 지역 연고자에게 일절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김충환 의원 측은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명단 확인 과정에서 생긴 실수입니다."

김충환 의원은 선물을 모두 회수했다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내가 알았으면 안 보냈을텐데, 법적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사무국장하고 인턴이 판단력이 없었던 거지 뭐..."

강동구 선관위는 사안이 심각하다면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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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국회의원, 금지된 ‘설 선물’
    • 입력 2009-01-13 20:42:44
    • 수정2009-01-13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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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발송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선거법상 '금지된' 선물입니다. 송영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한 상가 건물 앞에 택배차량이 멈춥니다. 택배원이 선물을 들고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택배원이 선물을 배달한 집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보니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사진이 나옵니다. 포장지 속 물건은 선물용 멸치 세트, 김충환 의원 측이 지역 구민에게 보낸 설 선물입니다. <녹취> 선물 받은 구민 : "명절 때니까 줬겠지.선교회 같은 회원이에요. (당원은 아니구요?) 정치는 안 해요." 또 다른 택배 차량도 인근 아파트를 돌며 선물을 배달합니다. <녹취> 선물 받은 구민 : "10만 원 씩 매달 후원하죠. 올해 얼굴도 못봤는데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선물발송 명단에는 동료 의원과 일반인을 포함해 모두 284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 가운데 67명은 지역구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국회의원은 선거구민뿐 아니라 그 지역 연고자에게 일절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김충환 의원 측은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명단 확인 과정에서 생긴 실수입니다." 김충환 의원은 선물을 모두 회수했다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내가 알았으면 안 보냈을텐데, 법적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사무국장하고 인턴이 판단력이 없었던 거지 뭐..." 강동구 선관위는 사안이 심각하다면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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