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배달됐습니다.
선거법에는 지역구민들에게 선물 돌리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설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측은 국회의원들과 일반인들에게 선물용 멸치 284상자를 배달했고 이 중 67상자가 지역 구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선물 받은 구민 : "그냥 보냈겠죠. 연말이니까. 같은 (선교회) 회원이니까. (한나라당 당원이세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 없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지역구 곳곳에 택배를 이용해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녹취>선물 받은 구민 : "10만 원 씩 매달 후원하죠. 올해 얼굴도 못봤는데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죠)"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넬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 실무자들이 실수를 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내가 알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직원 실수로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거고... "
강동구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설을 전후한 불법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배달됐습니다.
선거법에는 지역구민들에게 선물 돌리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설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측은 국회의원들과 일반인들에게 선물용 멸치 284상자를 배달했고 이 중 67상자가 지역 구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선물 받은 구민 : "그냥 보냈겠죠. 연말이니까. 같은 (선교회) 회원이니까. (한나라당 당원이세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 없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지역구 곳곳에 택배를 이용해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녹취>선물 받은 구민 : "10만 원 씩 매달 후원하죠. 올해 얼굴도 못봤는데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죠)"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넬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 실무자들이 실수를 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내가 알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직원 실수로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거고... "
강동구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설을 전후한 불법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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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국회의원, 불법 ‘설 선물’ 현장 포착
-
- 입력 2009-01-14 05:56:23
![](/newsimage2/200901/20090114/1704181.jpg)
<앵커 멘트>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배달됐습니다.
선거법에는 지역구민들에게 선물 돌리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설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측은 국회의원들과 일반인들에게 선물용 멸치 284상자를 배달했고 이 중 67상자가 지역 구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선물 받은 구민 : "그냥 보냈겠죠. 연말이니까. 같은 (선교회) 회원이니까. (한나라당 당원이세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 없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지역구 곳곳에 택배를 이용해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녹취>선물 받은 구민 : "10만 원 씩 매달 후원하죠. 올해 얼굴도 못봤는데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죠)"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넬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 실무자들이 실수를 했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내가 알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직원 실수로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거고... "
강동구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설을 전후한 불법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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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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