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 구타 사망 국가 책임”

입력 2009.0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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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가 군내 폭력으로 숨진 이들에 대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첫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1년 8월 입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김선태 씨는 사흘 만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총 훈련을 거부하자 쏟아진, 군홧발과 몽둥이 찜질은 물론, 드럼통에 갇혀 언덕 아래로 굴려지는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윤태(고 김선태 씨의 형) : "총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신념을 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씨처럼 지난 70~80년대 집총거부로 숨진 5명이 "군의 위법 행위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외없는 병역 이행을 독려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빨갱이로 몰면서 휘두른 무자비한 국가적 폭력이 처음으로 반성의 대상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종덕(군의문사위 사무국장) : "인간의 양심,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폭력에 의해 강제해 온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군 의문사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 대체복무 등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원회의 결정만 수용할 뿐,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우(국방부 병영정책과장) : "집총 거부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판단한 군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지만 4,900여 집총 거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범법자로 남게 될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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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총거부’ 구타 사망 국가 책임”
    • 입력 2009-01-16 21:25:17
    뉴스 9
<앵커 멘트>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가 군내 폭력으로 숨진 이들에 대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첫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1년 8월 입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김선태 씨는 사흘 만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총 훈련을 거부하자 쏟아진, 군홧발과 몽둥이 찜질은 물론, 드럼통에 갇혀 언덕 아래로 굴려지는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윤태(고 김선태 씨의 형) : "총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신념을 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씨처럼 지난 70~80년대 집총거부로 숨진 5명이 "군의 위법 행위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외없는 병역 이행을 독려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빨갱이로 몰면서 휘두른 무자비한 국가적 폭력이 처음으로 반성의 대상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종덕(군의문사위 사무국장) : "인간의 양심,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폭력에 의해 강제해 온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군 의문사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 대체복무 등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원회의 결정만 수용할 뿐,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우(국방부 병영정책과장) : "집총 거부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판단한 군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지만 4,900여 집총 거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범법자로 남게 될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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