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혹시 '벅스'의 음악 무료 이용권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공짜라더니... 멋대로 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생인 양모 양은 지난달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벅스'에서 한 달 동안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 이용료 5500원을 내야 한다기에 마감 며칠 전 해지를 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 "해지하려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해지 기능 자체가 없더라고요."
무료 이용권자 가운데 일부는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달 이용료가 핸드폰으로 결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벅스 무료 이용권 피해자는 한 달새 4백 여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인터넷상에 해지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할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벅스 측은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명세식(벅스 포털사업팀장) : "사이트 통합 과정에서 결제나 해지 기능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벅스측은 서너달전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최근에서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혹시 '벅스'의 음악 무료 이용권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공짜라더니... 멋대로 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생인 양모 양은 지난달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벅스'에서 한 달 동안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 이용료 5500원을 내야 한다기에 마감 며칠 전 해지를 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 "해지하려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해지 기능 자체가 없더라고요."
무료 이용권자 가운데 일부는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달 이용료가 핸드폰으로 결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벅스 무료 이용권 피해자는 한 달새 4백 여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인터넷상에 해지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할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벅스 측은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명세식(벅스 포털사업팀장) : "사이트 통합 과정에서 결제나 해지 기능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벅스측은 서너달전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최근에서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벅스, ‘공짜라더니’…멋대로 요금 부과
-
- 입력 2009-01-19 21:15:51
![](/newsimage2/200901/20090119/1707678.jpg)
<앵커 멘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혹시 '벅스'의 음악 무료 이용권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공짜라더니... 멋대로 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생인 양모 양은 지난달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벅스'에서 한 달 동안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 이용료 5500원을 내야 한다기에 마감 며칠 전 해지를 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 "해지하려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해지 기능 자체가 없더라고요."
무료 이용권자 가운데 일부는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달 이용료가 핸드폰으로 결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벅스 무료 이용권 피해자는 한 달새 4백 여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인터넷상에 해지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할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벅스 측은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명세식(벅스 포털사업팀장) : "사이트 통합 과정에서 결제나 해지 기능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벅스측은 서너달전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최근에서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
-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유동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