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mage2/200901/20090121/1708884.jpg)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톱스타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소속사에 복제해 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전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 휴대전화를 복제해 줘 소속사가 전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엿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싸이더스HQ의 대표인 정모(41)씨를 22일 소환, 휴대전화 복제의뢰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소속사의 한 간부를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복제 의뢰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누가 복제 의뢰를 주도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내일 오전 10시 정 대표를 불러 조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년간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을 받고 휴대전화를 복제해주거나 위치 추적, 불륜 현장을 확인해 주는 등의 업무를 대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전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 휴대전화를 복제해 줘 소속사가 전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엿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싸이더스HQ의 대표인 정모(41)씨를 22일 소환, 휴대전화 복제의뢰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소속사의 한 간부를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복제 의뢰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누가 복제 의뢰를 주도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내일 오전 10시 정 대표를 불러 조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년간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을 받고 휴대전화를 복제해주거나 위치 추적, 불륜 현장을 확인해 주는 등의 업무를 대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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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현 전화 복제’ 대행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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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21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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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톱스타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소속사에 복제해 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전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 휴대전화를 복제해 줘 소속사가 전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엿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싸이더스HQ의 대표인 정모(41)씨를 22일 소환, 휴대전화 복제의뢰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소속사의 한 간부를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복제 의뢰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누가 복제 의뢰를 주도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내일 오전 10시 정 대표를 불러 조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06년 10월부터 2년간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을 받고 휴대전화를 복제해주거나 위치 추적, 불륜 현장을 확인해 주는 등의 업무를 대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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