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재 원인은 화염병”…6명 영장
입력 2009.01.22 (12:53)
수정 2009.01.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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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은 참사를 부른 망루 화재의 직접 원인이 '화염병'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저항했던 세입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나 참사를 불렀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 10여 명이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망루 위층으로 쫓겨 갔으며, 이 과정에서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옮겨붙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성자들이 달아나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농성자의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농성자 모두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 가운데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격렬히 저항했던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경찰이 지휘계통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은 참사를 부른 망루 화재의 직접 원인이 '화염병'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저항했던 세입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나 참사를 불렀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 10여 명이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망루 위층으로 쫓겨 갔으며, 이 과정에서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옮겨붙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성자들이 달아나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농성자의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농성자 모두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 가운데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격렬히 저항했던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경찰이 지휘계통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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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재 원인은 화염병”…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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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22 11:48:30
- 수정2009-01-22 13:09:01
![](/newsimage2/200901/20090122/1709483.jpg)
<앵커멘트>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은 참사를 부른 망루 화재의 직접 원인이 '화염병'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저항했던 세입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나 참사를 불렀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 10여 명이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망루 위층으로 쫓겨 갔으며, 이 과정에서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옮겨붙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성자들이 달아나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농성자의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농성자 모두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 가운데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격렬히 저항했던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경찰이 지휘계통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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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기자 wingj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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