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누락분도 환급 가능

입력 2009.01.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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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 정산 마감이 며칠 안 남았는데, 혹시 이전에 빠뜨렸던 항목은 없으신지요?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락분도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요.

김나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노부모를 지역에 따로 모시고 있는 김성만 씨.

김 씨는 몇년 동안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성만(서울시 하계동): "저는 차남인데, 부모 부양가족 공제는 장남이고 같이 모시는 경우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이처럼 아예 모르거나 정산 시기를 놓쳐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에 아이를 낳아 해를 넘겨 출생신고를 하거나 회사에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한 뒤에 기부금을 내 공제혜택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이후는 수정 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서류는 본인이 챙겨 회사가 아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 도움을 청해 수정 청구 대행 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공제항목이 많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 누락분 환급을 받을 때는 연 5% 안팎의 이자도 지급되니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수정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적으로 석 달 안에, 환급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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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도 환급 가능
    • 입력 2009-01-27 2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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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 정산 마감이 며칠 안 남았는데, 혹시 이전에 빠뜨렸던 항목은 없으신지요?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락분도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요. 김나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노부모를 지역에 따로 모시고 있는 김성만 씨. 김 씨는 몇년 동안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성만(서울시 하계동): "저는 차남인데, 부모 부양가족 공제는 장남이고 같이 모시는 경우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이처럼 아예 모르거나 정산 시기를 놓쳐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에 아이를 낳아 해를 넘겨 출생신고를 하거나 회사에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한 뒤에 기부금을 내 공제혜택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이후는 수정 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서류는 본인이 챙겨 회사가 아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 도움을 청해 수정 청구 대행 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공제항목이 많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 누락분 환급을 받을 때는 연 5% 안팎의 이자도 지급되니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수정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적으로 석 달 안에, 환급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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