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누락분도 환급 가능

입력 2009.01.28 (0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연말정산 마감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빠트린 항목이 있다면 수정 청구를 통해 이제라도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와 떨어져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 김성만씨는 지난 몇 년간 연말 소득공제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만(서울시 하계동) : "저는 차남인데, 부모 부양가족 공제는 장남이고 같이 모시는 경우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이처럼 공제 항목을 모르거나 정산 시기를 놓쳐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에 아이를 낳아 해를 넘겨 출생신고를 하거나 회사에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한 뒤에 기부금을 내 공제혜택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항목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누락분에 대해 수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하고, 서류는 회사가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한국 납세자 연맹의 수정 청구 대행 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 "공제항목이 많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 누락분 환급을 받을 때는 연 5% 안팎의 이자도 지급되니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수정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적으로 석 달 안에, 환급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도 환급 가능
    • 입력 2009-01-28 07:20:5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연말정산 마감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빠트린 항목이 있다면 수정 청구를 통해 이제라도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와 떨어져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 김성만씨는 지난 몇 년간 연말 소득공제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만(서울시 하계동) : "저는 차남인데, 부모 부양가족 공제는 장남이고 같이 모시는 경우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이처럼 공제 항목을 모르거나 정산 시기를 놓쳐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에 아이를 낳아 해를 넘겨 출생신고를 하거나 회사에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한 뒤에 기부금을 내 공제혜택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항목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누락분에 대해 수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하고, 서류는 회사가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한국 납세자 연맹의 수정 청구 대행 서비스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 "공제항목이 많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 누락분 환급을 받을 때는 연 5% 안팎의 이자도 지급되니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수정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적으로 석 달 안에, 환급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