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장애인 교육법 “선언적 수준”

입력 2009.01.28 (21:58) 수정 2009.01.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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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장애인 특수교육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들에게 평생 교육이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해 우리나라 성인 장애인 2백만명중 절반에 가까운 93만명이 초등학교 학력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만들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한 구절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무려 40조 원의 지방교육교부금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고도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지원이나 설치는 교육청 자율에만 맡겨놓은 실정입니다.

고작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인터뷰> 장병연(교육부 특수교육지원과장) : "독려도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장애인 교육시설설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엔 지역별로 장애인 교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명확한 의제설정을 국가가 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 속에서 함께 호흡할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와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가 아쉽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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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장애인 교육법 “선언적 수준”
    • 입력 2009-01-28 21:24:07
    • 수정2009-01-28 2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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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장애인 특수교육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들에게 평생 교육이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해 우리나라 성인 장애인 2백만명중 절반에 가까운 93만명이 초등학교 학력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만들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한 구절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무려 40조 원의 지방교육교부금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고도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지원이나 설치는 교육청 자율에만 맡겨놓은 실정입니다. 고작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인터뷰> 장병연(교육부 특수교육지원과장) : "독려도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장애인 교육시설설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엔 지역별로 장애인 교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명확한 의제설정을 국가가 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 속에서 함께 호흡할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와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가 아쉽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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