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안 확정…불법 방지 대책 시급

입력 2009.01.30 (06:49) 수정 2009.01.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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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는 2012년 총선부터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예정인데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 단속 등 갖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갖게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이고, 단기체류자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해외 영주권자라해도 국내에 주소 등록이 돼있으면 출마 할 수 있고 투표권도 갖습니다.

<녹취>조진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고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하는 의미가 깊은 일이다."

투표 방식은 해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해야하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재외선관위를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우편 투표와 선상 투표는 부정선거 우려가 있어 일단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크게 늘리고, 선거 운동 방법도 인터넷이나 방송을 이용한 광고와 연설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해야하고 그러려면 우리정부와 상대국의 협정을 손질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기때문에 실효성있는 처벌 방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임시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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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투표안 확정…불법 방지 대책 시급
    • 입력 2009-01-30 06:24:48
    • 수정2009-01-30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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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는 2012년 총선부터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예정인데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 단속 등 갖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갖게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이고, 단기체류자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해외 영주권자라해도 국내에 주소 등록이 돼있으면 출마 할 수 있고 투표권도 갖습니다. <녹취>조진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고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하는 의미가 깊은 일이다." 투표 방식은 해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해야하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재외선관위를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우편 투표와 선상 투표는 부정선거 우려가 있어 일단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크게 늘리고, 선거 운동 방법도 인터넷이나 방송을 이용한 광고와 연설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해야하고 그러려면 우리정부와 상대국의 협정을 손질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기때문에 실효성있는 처벌 방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임시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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