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8주 지난 태아 성별 알림 허용

입력 2009.02.02 (22:00) 수정 2009.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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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료계는 환영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28주, 임신 7개월이 지나면 부모와 가족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28주 미만이면 불가피한 경우 낙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28주 이전에 태아 성을 알려 줄 경우 낙태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28주 이후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박창규(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사무관) : "성별에 따른 낙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부모의 알권리 등 헌법 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28주 미만인 태아의 성별을 의사와 간호사가 알려주면 자격 정지 등 처벌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성감별 고지가 금지돼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근영(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 : "의료진단의 방법에 의해서 태아가 남선진국에서는 잔지 여잔지 알게되면 그 즉시 가르쳐 주게 돼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배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태아 성감별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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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28주 지난 태아 성별 알림 허용
    • 입력 2009-02-02 21:07:43
    • 수정2009-02-02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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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료계는 환영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28주, 임신 7개월이 지나면 부모와 가족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28주 미만이면 불가피한 경우 낙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28주 이전에 태아 성을 알려 줄 경우 낙태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28주 이후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박창규(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사무관) : "성별에 따른 낙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부모의 알권리 등 헌법 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28주 미만인 태아의 성별을 의사와 간호사가 알려주면 자격 정지 등 처벌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성감별 고지가 금지돼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근영(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 : "의료진단의 방법에 의해서 태아가 남선진국에서는 잔지 여잔지 알게되면 그 즉시 가르쳐 주게 돼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배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태아 성감별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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