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분양자 “정원 독점 안돼”
입력 2009.02.02 (22:00)
수정 2009.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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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1층 입주자에게는 전용 정원을 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무조건 독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청주 시내 한 아파트 1층에 입주한 43살 전모 씨!
1층 베란다 앞 공간을 '정원'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만 믿고, 4층 이상 입주자들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습니다.
<녹취> 전 모 씨(아파트 1층 입주자) : "2층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지만, 우리도 전원주택처럼 차 마시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분양받았죠. 애들 키우는데 정서적으로도 좋으니까..."
전 씨처럼 정원을 꾸민 1층 입주자만 30여 가구!
그러나 사비를 들여 정원을 만든 1층 입주자들은 다른 층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정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층 입주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정원을 독점하는 대가로 8% 가량 더 낸 분양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계약 당시 시행사가 '정원' 독점 사용권을 준다고 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서재국(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1층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분양사와 체결한 분양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아파트 1층을 분양받고자 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가와 '정원' 독점 사용권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아파트 1층 입주자에게는 전용 정원을 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무조건 독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청주 시내 한 아파트 1층에 입주한 43살 전모 씨!
1층 베란다 앞 공간을 '정원'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만 믿고, 4층 이상 입주자들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습니다.
<녹취> 전 모 씨(아파트 1층 입주자) : "2층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지만, 우리도 전원주택처럼 차 마시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분양받았죠. 애들 키우는데 정서적으로도 좋으니까..."
전 씨처럼 정원을 꾸민 1층 입주자만 30여 가구!
그러나 사비를 들여 정원을 만든 1층 입주자들은 다른 층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정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층 입주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정원을 독점하는 대가로 8% 가량 더 낸 분양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계약 당시 시행사가 '정원' 독점 사용권을 준다고 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서재국(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1층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분양사와 체결한 분양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아파트 1층을 분양받고자 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가와 '정원' 독점 사용권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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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층 분양자 “정원 독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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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9-02-02 22:01:12
<앵커 멘트>
아파트 1층 입주자에게는 전용 정원을 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무조건 독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청주 시내 한 아파트 1층에 입주한 43살 전모 씨!
1층 베란다 앞 공간을 '정원'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만 믿고, 4층 이상 입주자들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습니다.
<녹취> 전 모 씨(아파트 1층 입주자) : "2층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지만, 우리도 전원주택처럼 차 마시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분양받았죠. 애들 키우는데 정서적으로도 좋으니까..."
전 씨처럼 정원을 꾸민 1층 입주자만 30여 가구!
그러나 사비를 들여 정원을 만든 1층 입주자들은 다른 층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정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층 입주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정원을 독점하는 대가로 8% 가량 더 낸 분양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계약 당시 시행사가 '정원' 독점 사용권을 준다고 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서재국(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1층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분양사와 체결한 분양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아파트 1층을 분양받고자 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가와 '정원' 독점 사용권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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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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