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월드컵 유치 절차는?

입력 2009.02.03 (09:47) 수정 2009.0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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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18년 또는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하려면 내년 12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두 대회 개최지를 결정할 때까지 1년 10개월여 동안 밟아야 하는 절차가 많다.
맨먼저 다음달 3월16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구두로 전달한 유치 의향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유치 의향서 양식은 FIFA가 16일까지 유치 의향을 밝힌 12개국에 보내준다.
FIFA는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뒤 다시 개최 동의서 양식과 추가 관련 서류 양식을 이들 12개국에 나눠준다.
내년 5월14일까지 개최에 동의하는 정부의 인증서와 공식 유치 신청서, 대회 관련 서류를 FIFA에 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정부 인증서.
정부가 개최를 보증하지 않으면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축구협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유치 신청도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동의서가 첨부된 공식 유치 신청서가 FIFA에 접수되면 유치 후보국이 되고 FIFA는 개최 능력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FIFA 조사단은 후보국을 방문해 실사에 나서기도 한다.
공식 유치 신청서를 낸 지 6개월이 지난 내년 12월 FIFA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2018년 대회와 2022년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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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022년 월드컵 유치 절차는?
    • 입력 2009-02-03 09:47:11
    • 수정2009-02-03 15:21:14
    연합뉴스
한국이 2018년 또는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하려면 내년 12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두 대회 개최지를 결정할 때까지 1년 10개월여 동안 밟아야 하는 절차가 많다. 맨먼저 다음달 3월16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구두로 전달한 유치 의향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유치 의향서 양식은 FIFA가 16일까지 유치 의향을 밝힌 12개국에 보내준다. FIFA는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뒤 다시 개최 동의서 양식과 추가 관련 서류 양식을 이들 12개국에 나눠준다. 내년 5월14일까지 개최에 동의하는 정부의 인증서와 공식 유치 신청서, 대회 관련 서류를 FIFA에 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정부 인증서. 정부가 개최를 보증하지 않으면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축구협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유치 신청도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동의서가 첨부된 공식 유치 신청서가 FIFA에 접수되면 유치 후보국이 되고 FIFA는 개최 능력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FIFA 조사단은 후보국을 방문해 실사에 나서기도 한다. 공식 유치 신청서를 낸 지 6개월이 지난 내년 12월 FIFA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2018년 대회와 2022년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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