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얼굴 인식’ 현금지급기, 범죄 예방 효과는?

입력 2009.02.06 (08:51) 수정 2009.0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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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추적하는 데 있어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은행에서 현금카드를 쓰는 화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었죠.

강호순이 마스크와 가발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인데요. 정지주 기자, 그래서 현급지급기에 얼굴을 인식하는 장치가 도입된다고?

네, 경찰은 현금지급기 CCTV에 찍힌 영상을 바탕으로 공개 수배 전단지를 만들었지만 얼굴을 가린 탓에 사실상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최근 돈을 노린 납치나 강도, 절도 사건에 현금지급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은 얼굴을 과도하게 가린 경우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또 그 실효성은 어디까지인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12월 19일, 안산의 한 현금지급기 CCTV에 찍힌 강호순의 모습입니다. 태연하게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돈을 빼는데요, 더벅머리 가발로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써 코와 입까지 완전히 가렸습니다.

2006년 전북 익산의 여약사 납치 살해 사건과 지난 해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부녀자 납치 사건에서도 범인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이처럼 범인이 얼굴을 가려 CCTV가 제 기능을 못하고 현금지급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은 현금지급기에 얼굴 인식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순도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복면이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현금 인출을 시도했을 경우 거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범인들의 범죄 의지가 꺾이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현금지급기에 얼굴 인식 장치를 하자는 데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인터뷰> 이보영 (시민) :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 보고 나서 솔직히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많이 불안하고 그런데 그런 게 꼭 있으면 아무래도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인터뷰> 시민 : "카드만 뺏으면 돈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라도 얼굴 인식기를 충분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다면 얼굴 인식 장치란 어떤 것인지 개발 업체를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이 장치는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분석해 얼굴 정면이 정확히 보일 때만 거래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송근섭 (프로그램 개발업체 부사장): “먼저 눈을 찾고 눈 밑을 찾아 이게 코인지의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 밑에 인중을 찾고, 입을 찾고, 얼굴 윤곽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일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하게 하고, 마스크라든지 모자를 눌러써서 눈이 안 보이는 등 위장된 얼굴일 경우에는 거래를 못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작진은 실제 현금지급기가 아닌 컴퓨터로 여러 가지 상황을 실험해봤습니다.

목도리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더벅머리 가발을 써봤는데요.. 가발이 눈을 가리면 거래가 되지 않고, 가발을 올려 써서 눈과 이마가 다 보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어도 코와 입을 가리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선글라스도 눈이 보일 정도의 색깔인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뺨에 붙인 반창고도 정상처리 됐는데요, 정면이 아닌 얼굴 측면이 보일 때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이 장치를 설치하되 원하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근섭 (프로그램 개발업체 부사장) : “아주 심하게 얼굴이 많이 다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은행에 (얼굴인식장치를 쓰지 않고 이용하겠다고)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얼굴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래하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 경기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장치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임성균 (시민): “얼굴을 인식을 하면 사적인 외모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인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한 심리가 좀 있는 게 문제고요...”

<인터뷰> 이숙연 (시민): “추우면 목도리도 두르고 멋스럽게 모자도 쓰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현금 인출이 안 된다면 보통 불편이 아닐 것 같아요.”

경찰의 발표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얼굴 인식 장치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장애가 있거나 큰 상처 때문에 얼굴의 특정 부위를 붕대로 감으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치료 목적으로 돈을 찾을 때마다 붕대를 풀어야 한다면 자기 돈을 인출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일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이 장치를 시범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은행들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2005년에 시범 실시를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내용이, 고개를 좀 들어달라든가 조명을 조절해달라든가 ATM과의 거리를 조절해달라는 에러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장애나 부상 등 특수한 사정으로 얼굴 인식이 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거부감 때문에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으면 미리 은행에 등록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돈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대부분의 고객들이 편리함을 이유로 얼굴인식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범죄자들이 장치를 피해 인질이나 제3자를 이용해 대신 돈을 뽑게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남의 카드를 훔친 범인이 카드의 얼굴 인식 등록 여부를 알아내면 인식장치를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범인에 대한 CCTV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염건영 (중앙경찰학교 범죄학 교수): “범죄 예방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제3자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한다든가 (얼굴인식장치가) 전체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무슨 특효약 같이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치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국장): “(얼굴인식장치는) 은행고객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 보다는 오히려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초동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현금인출기에 얼굴 인식 장치를 도입했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인 검증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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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얼굴 인식’ 현금지급기, 범죄 예방 효과는?
    • 입력 2009-02-06 08:28:56
    • 수정2009-02-06 0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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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추적하는 데 있어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은행에서 현금카드를 쓰는 화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었죠. 강호순이 마스크와 가발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인데요. 정지주 기자, 그래서 현급지급기에 얼굴을 인식하는 장치가 도입된다고? 네, 경찰은 현금지급기 CCTV에 찍힌 영상을 바탕으로 공개 수배 전단지를 만들었지만 얼굴을 가린 탓에 사실상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최근 돈을 노린 납치나 강도, 절도 사건에 현금지급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은 얼굴을 과도하게 가린 경우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또 그 실효성은 어디까지인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12월 19일, 안산의 한 현금지급기 CCTV에 찍힌 강호순의 모습입니다. 태연하게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돈을 빼는데요, 더벅머리 가발로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써 코와 입까지 완전히 가렸습니다. 2006년 전북 익산의 여약사 납치 살해 사건과 지난 해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부녀자 납치 사건에서도 범인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이처럼 범인이 얼굴을 가려 CCTV가 제 기능을 못하고 현금지급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은 현금지급기에 얼굴 인식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순도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복면이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현금 인출을 시도했을 경우 거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범인들의 범죄 의지가 꺾이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현금지급기에 얼굴 인식 장치를 하자는 데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인터뷰> 이보영 (시민) :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 보고 나서 솔직히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많이 불안하고 그런데 그런 게 꼭 있으면 아무래도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인터뷰> 시민 : "카드만 뺏으면 돈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라도 얼굴 인식기를 충분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다면 얼굴 인식 장치란 어떤 것인지 개발 업체를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이 장치는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분석해 얼굴 정면이 정확히 보일 때만 거래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송근섭 (프로그램 개발업체 부사장): “먼저 눈을 찾고 눈 밑을 찾아 이게 코인지의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 밑에 인중을 찾고, 입을 찾고, 얼굴 윤곽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일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하게 하고, 마스크라든지 모자를 눌러써서 눈이 안 보이는 등 위장된 얼굴일 경우에는 거래를 못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작진은 실제 현금지급기가 아닌 컴퓨터로 여러 가지 상황을 실험해봤습니다. 목도리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거나, 모자를 눌러써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더벅머리 가발을 써봤는데요.. 가발이 눈을 가리면 거래가 되지 않고, 가발을 올려 써서 눈과 이마가 다 보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어도 코와 입을 가리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선글라스도 눈이 보일 정도의 색깔인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뺨에 붙인 반창고도 정상처리 됐는데요, 정면이 아닌 얼굴 측면이 보일 때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이 장치를 설치하되 원하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근섭 (프로그램 개발업체 부사장) : “아주 심하게 얼굴이 많이 다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은행에 (얼굴인식장치를 쓰지 않고 이용하겠다고)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얼굴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래하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 경기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장치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임성균 (시민): “얼굴을 인식을 하면 사적인 외모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인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한 심리가 좀 있는 게 문제고요...” <인터뷰> 이숙연 (시민): “추우면 목도리도 두르고 멋스럽게 모자도 쓰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현금 인출이 안 된다면 보통 불편이 아닐 것 같아요.” 경찰의 발표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얼굴 인식 장치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장애가 있거나 큰 상처 때문에 얼굴의 특정 부위를 붕대로 감으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치료 목적으로 돈을 찾을 때마다 붕대를 풀어야 한다면 자기 돈을 인출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일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이 장치를 시범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은행들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2005년에 시범 실시를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내용이, 고개를 좀 들어달라든가 조명을 조절해달라든가 ATM과의 거리를 조절해달라는 에러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장애나 부상 등 특수한 사정으로 얼굴 인식이 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거부감 때문에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으면 미리 은행에 등록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돈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대부분의 고객들이 편리함을 이유로 얼굴인식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범죄자들이 장치를 피해 인질이나 제3자를 이용해 대신 돈을 뽑게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남의 카드를 훔친 범인이 카드의 얼굴 인식 등록 여부를 알아내면 인식장치를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범인에 대한 CCTV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염건영 (중앙경찰학교 범죄학 교수): “범죄 예방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제3자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한다든가 (얼굴인식장치가) 전체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무슨 특효약 같이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치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국장): “(얼굴인식장치는) 은행고객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 보다는 오히려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초동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현금인출기에 얼굴 인식 장치를 도입했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인 검증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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