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는다니”…임대아파트 ‘피해’

입력 2009.02.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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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침체로 임대아파트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허점투성이어서 입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결과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이 지은 임대아파트입니다.

주택기금 이자가 연체돼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 이희옥(대주임대아파트 주민) : "경매 소요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돈으로는 2천 전세도 못 얻어."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건설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서종민(대주임대아파트 입주자) : "주민들이 25%를 내고 가입을 하려 했지만 대한보증보험이 받아주지 않아서 피해가..."

홀로 사는 유영화 할머니도 바뀐 임대회사의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영화(73세/임대아파트 주민) : "노령연금 받아서 살면서 암 것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고 분양받을 돈도..."

현행법에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에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조차 없습니다.

<녹취> 해당 구청관계자 : "임대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호 대책이 없어요. 순수하게 매입임대 사업자의 양심에 맡겨서..."

이 같은 법규 허점으로 지난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만 8천 9백여세대 전체 임대아파트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당국의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고발 148건에 벌금부과는 17건에 그칩니다.

가입도 관리도 어려운 임대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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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못 받는다니”…임대아파트 ‘피해’
    • 입력 2009-02-11 0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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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침체로 임대아파트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허점투성이어서 입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결과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이 지은 임대아파트입니다. 주택기금 이자가 연체돼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 이희옥(대주임대아파트 주민) : "경매 소요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돈으로는 2천 전세도 못 얻어."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건설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서종민(대주임대아파트 입주자) : "주민들이 25%를 내고 가입을 하려 했지만 대한보증보험이 받아주지 않아서 피해가..." 홀로 사는 유영화 할머니도 바뀐 임대회사의 부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영화(73세/임대아파트 주민) : "노령연금 받아서 살면서 암 것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고 분양받을 돈도..." 현행법에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에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조차 없습니다. <녹취> 해당 구청관계자 : "임대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호 대책이 없어요. 순수하게 매입임대 사업자의 양심에 맡겨서..." 이 같은 법규 허점으로 지난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만 8천 9백여세대 전체 임대아파트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당국의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고발 148건에 벌금부과는 17건에 그칩니다. 가입도 관리도 어려운 임대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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