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나옵니다.
청약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간 청약저축을 납입해 온 문무홍 씨.
결혼을 앞두고 10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신청하려했지만 자신이 부어온 저축통장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문무홍(청약저축 가입자) : "넓은 평형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서 돈을 더 넣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과 부금을 하나로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나 20살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나오는 통장은 주택보유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납입 방식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내면 됩니다.
납입 후 2년이 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1순위가 되고 3백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면 청약예금의 기능을 발휘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뷰>김이탁(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과장) :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고 공공주택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기회가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가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금액과 기간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현재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나옵니다.
청약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간 청약저축을 납입해 온 문무홍 씨.
결혼을 앞두고 10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신청하려했지만 자신이 부어온 저축통장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문무홍(청약저축 가입자) : "넓은 평형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서 돈을 더 넣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과 부금을 하나로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나 20살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나오는 통장은 주택보유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납입 방식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내면 됩니다.
납입 후 2년이 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1순위가 되고 3백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면 청약예금의 기능을 발휘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뷰>김이탁(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과장) :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고 공공주택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기회가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가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금액과 기간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현재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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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택 청약 가능 ‘만능 통장’ 나온다
-
- 입력 2009-02-12 21:09:27
![](/newsimage2/200902/20090212/1721555.jpg)
<앵커 멘트>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나옵니다.
청약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간 청약저축을 납입해 온 문무홍 씨.
결혼을 앞두고 10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신청하려했지만 자신이 부어온 저축통장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문무홍(청약저축 가입자) : "넓은 평형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서 돈을 더 넣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과 부금을 하나로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나 20살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나오는 통장은 주택보유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납입 방식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내면 됩니다.
납입 후 2년이 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1순위가 되고 3백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면 청약예금의 기능을 발휘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뷰>김이탁(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과장) :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고 공공주택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기회가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가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금액과 기간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현재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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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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