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미디어법 핵심 법안과 내용은?

입력 2009.02.25 (18:17) 수정 2009.02.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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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인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한 가운데 핵심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의 한 가운데에는 신문법과 방송법 두 가지가 있다.
신문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해온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방송법은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각각 골자로 한다.
◇ 신방 겸영 허용 = 신방 겸영 허용은 신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일부 메이저 신문사들이 신문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겸영하면 여론 독점이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인터넷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해왔다.
신방 겸영으로 지상파에 대응하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또 신문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 일률적 금지규정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들을 삭제했다.
신문 지원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없애도록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신문법의 규율 대상에 넣었다. 단, 신문과는 구별해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및 보도 PP는 49%까지 허용한다.
지상파, 종편 및 보도 PP의 1인 지분 제한선을 49%로 하고 종편 및 보도 채널,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에 대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찬성해왔다.
반면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방송의 자본 종속화에 따른 여론 왜곡과 일부 보수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 심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폐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을 5년 범위에서 7년으로 연장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 추가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 사이버모욕죄 도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진영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방송사가 예정대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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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2-25 18:17:40
    • 수정2009-02-25 1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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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인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한 가운데 핵심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의 한 가운데에는 신문법과 방송법 두 가지가 있다. 신문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해온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방송법은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각각 골자로 한다. ◇ 신방 겸영 허용 = 신방 겸영 허용은 신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일부 메이저 신문사들이 신문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겸영하면 여론 독점이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인터넷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해왔다. 신방 겸영으로 지상파에 대응하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또 신문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 일률적 금지규정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들을 삭제했다. 신문 지원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없애도록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신문법의 규율 대상에 넣었다. 단, 신문과는 구별해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및 보도 PP는 49%까지 허용한다. 지상파, 종편 및 보도 PP의 1인 지분 제한선을 49%로 하고 종편 및 보도 채널,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에 대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찬성해왔다. 반면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방송의 자본 종속화에 따른 여론 왜곡과 일부 보수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 심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폐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을 5년 범위에서 7년으로 연장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 추가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 사이버모욕죄 도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진영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방송사가 예정대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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