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촛불 소송 ‘몰아주기 배당’ 논란

입력 2009.02.26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만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미숙한 판단이 빌미가 됐지만, 문제 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데, 해당 판사들에게 전화로 알아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재판 배당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늘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특정 판사의 업무 부담이 적어 8건을 잇따라 배정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당초에 계량상 예측이 잘못됐고, 성격 파악이 안이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당 방식에 항의했던 판사들의 교체의혹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 "집시법 사건이 많이 오리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했다."

<녹취> 이한성(한나라당 의원) : "당시 다쳐서 500명이 누워있었습니다. 다 부숴지고 다치고, 어떻게 그게 약식으로 되고, 공판 거리가 없을 사건입니까?"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사법행정의 여러가지 미숙한 점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전화 통화만으로 조사한 점도 호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지 ‘전화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재판을 전산 배당했다고 한 건 맥락 상 배당 방식을 바로 잡은 뒤인 지난해 10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위증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사위, 촛불 소송 ‘몰아주기 배당’ 논란
    • 입력 2009-02-26 21:29:49
    뉴스 9
<앵커 멘트>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만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미숙한 판단이 빌미가 됐지만, 문제 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데, 해당 판사들에게 전화로 알아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재판 배당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늘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특정 판사의 업무 부담이 적어 8건을 잇따라 배정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당초에 계량상 예측이 잘못됐고, 성격 파악이 안이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당 방식에 항의했던 판사들의 교체의혹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 "집시법 사건이 많이 오리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했다." <녹취> 이한성(한나라당 의원) : "당시 다쳐서 500명이 누워있었습니다. 다 부숴지고 다치고, 어떻게 그게 약식으로 되고, 공판 거리가 없을 사건입니까?"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사법행정의 여러가지 미숙한 점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전화 통화만으로 조사한 점도 호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지 ‘전화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재판을 전산 배당했다고 한 건 맥락 상 배당 방식을 바로 잡은 뒤인 지난해 10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위증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