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료 진료비 3천여 원 반환하라'

입력 2001.03.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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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폐업 당시 치료를 받지 않고도 진료비를 냈던 환자들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 폐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심장병을 앓고 있는 66살 한창균 씨는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3700원과 처방전료 9800원을 고스란히 지불했습니다.
진료비는 냈지만 실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처방전만 받은 것입니다.
한 씨는 병원측을 상대로 진료비와 처방전료 1만 3000여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자들을 내팽겨친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한창규(서울 구의동):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루종일 그 병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지 못한 정신적인 환자의 고통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병원측이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이라며 병원측은 한 씨에게 진료비 37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측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비를 낸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씨는 이를 위해 서울의 대형병원 4곳을 상대로 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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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료 진료비 3천여 원 반환하라'
    • 입력 2001-03-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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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폐업 당시 치료를 받지 않고도 진료비를 냈던 환자들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 폐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심장병을 앓고 있는 66살 한창균 씨는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3700원과 처방전료 9800원을 고스란히 지불했습니다. 진료비는 냈지만 실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처방전만 받은 것입니다. 한 씨는 병원측을 상대로 진료비와 처방전료 1만 3000여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자들을 내팽겨친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한창규(서울 구의동):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루종일 그 병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지 못한 정신적인 환자의 고통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병원측이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이라며 병원측은 한 씨에게 진료비 37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측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비를 낸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씨는 이를 위해 서울의 대형병원 4곳을 상대로 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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