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교통사고 처리 대란

입력 2009.02.27 (13:53) 수정 2009.02.27 (1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사고처리 유보지침을 받은 전국 경찰이 유보대상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각 지역 경찰은 그동안 접수된 사고 처리를 멈추고 중상해 기준, 신병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이 서둘러 마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27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중상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리를 유보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26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탓에 경찰은 유보 대상을 한정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고처리에서 손을 놨다.
경기와 부산, 인천, 전남 등 지방경찰청은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모든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송치를 보류했다.
광주경찰은 전치 6~8주가 중상으로 여겨지는 통념을 고려해 그동안 행정적으로 중상자로 간주해온 전치 3주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처리만을 미루기로 했으며 충남경찰은 중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 사고는 공소권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송치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처럼 `제각각 기준'에 따라 손을 놓고 후속 조치를 기다리는 경찰은 세부적인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되 추후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꼼꼼한 기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뺑소니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현행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분류해 48시간 동안 구금조사를 하지 않고 풀어줬다"며 "공소권이 없었던 예전과 달리 처벌을 받게 된 만큼 가해자가 도주할 경우에 대비해 붙잡아 조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중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병·의원이나 의사에 따라 상해진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한 논란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의사를 상대로 피해자는 `한 주 더'를, 가해자는 `한 주 덜'을 외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가해·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대립이 더욱 첨예해져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푸념도 나왔다.
충남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이제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던 `A4 1장짜리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술과 조사를 강화해야 하니 조사기록 분량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경찰 교통사고 처리 대란
    • 입력 2009-02-27 13:53:42
    • 수정2009-02-27 19:25:59
    연합뉴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사고처리 유보지침을 받은 전국 경찰이 유보대상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각 지역 경찰은 그동안 접수된 사고 처리를 멈추고 중상해 기준, 신병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이 서둘러 마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27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중상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리를 유보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26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탓에 경찰은 유보 대상을 한정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고처리에서 손을 놨다. 경기와 부산, 인천, 전남 등 지방경찰청은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모든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송치를 보류했다. 광주경찰은 전치 6~8주가 중상으로 여겨지는 통념을 고려해 그동안 행정적으로 중상자로 간주해온 전치 3주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처리만을 미루기로 했으며 충남경찰은 중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 사고는 공소권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송치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처럼 `제각각 기준'에 따라 손을 놓고 후속 조치를 기다리는 경찰은 세부적인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되 추후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꼼꼼한 기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뺑소니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현행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분류해 48시간 동안 구금조사를 하지 않고 풀어줬다"며 "공소권이 없었던 예전과 달리 처벌을 받게 된 만큼 가해자가 도주할 경우에 대비해 붙잡아 조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중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병·의원이나 의사에 따라 상해진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한 논란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의사를 상대로 피해자는 `한 주 더'를, 가해자는 `한 주 덜'을 외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가해·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대립이 더욱 첨예해져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푸념도 나왔다. 충남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이제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던 `A4 1장짜리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술과 조사를 강화해야 하니 조사기록 분량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