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중상해’ 범위는?

입력 2009.02.27 (14:06) 수정 2009.02.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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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상해'의 인정 범위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교통사고 발생 때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우선 중상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최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27일 각급 법원 판결이나 판례에 따르면 형법 258조가 규정하듯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중상해'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실명이나 하반신 마비, 언어장애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라는 것이다.
이모(49)씨는 지난해 6월 내연녀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강모(42)씨도 2007년 3월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최모(47)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최씨의 신체 좌측이 마비되게 한 혐의로 역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한모(65)씨는 2007년 5월 내연녀 이모(65)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이씨의 목 부분 등을 발로 밟고 얼굴을 마구 때렸다가 이씨가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1∼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흉기로 가슴을 찔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피고인 A씨는 "다리를 부러뜨려 한두 달 입원하게 하라"고 청부했는데 청부받은 이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중상해교사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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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로 본 ‘중상해’ 범위는?
    • 입력 2009-02-27 14:06:14
    • 수정2009-02-27 15:48:35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상해'의 인정 범위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교통사고 발생 때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우선 중상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최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27일 각급 법원 판결이나 판례에 따르면 형법 258조가 규정하듯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중상해'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실명이나 하반신 마비, 언어장애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라는 것이다. 이모(49)씨는 지난해 6월 내연녀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강모(42)씨도 2007년 3월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최모(47)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최씨의 신체 좌측이 마비되게 한 혐의로 역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한모(65)씨는 2007년 5월 내연녀 이모(65)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이씨의 목 부분 등을 발로 밟고 얼굴을 마구 때렸다가 이씨가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1∼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흉기로 가슴을 찔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피고인 A씨는 "다리를 부러뜨려 한두 달 입원하게 하라"고 청부했는데 청부받은 이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중상해교사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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