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입장차…어떻게 좁혔나?

입력 2009.03.02 (0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나라당 내 반발이 있지만 여야 대표들은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상황입니다.

오늘 재협상에서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넉달 동안 협의하고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큰 쟁점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6월도 좋으니 처리 시점을 확정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그럴 경우, 변변한 논의 절차도 없이 시간만 지나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거라고 맞서왔습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앞으로 1년, 1년이면 만족합니까? 그 대답도 없고, 2년, 3년, 4년? 이국회 끝날 때까지?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녜요."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국민여론 수렴해서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처리하자는게 우리 입장이고."

심야까지 계속된 릴레이 협상에서 여야는 국회 문방위 내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앞으로 넉 달 동안 논의하고,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6월 처리가 가능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사회적 논의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미디어 관련 법안 가운데서도 쟁점이 적은 디지털 전환법과 저작권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 쟁점은 미디어법의 원안 통과 요구 등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한나라당 일부 지도부의 수용 여부입니다.

이와함께 이번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재벌과 신문의 방송 참여 여부와 비율문제 등을 타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디어 관련법 입장차…어떻게 좁혔나?
    • 입력 2009-03-02 06:06: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한나라당 내 반발이 있지만 여야 대표들은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상황입니다. 오늘 재협상에서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넉달 동안 협의하고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큰 쟁점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6월도 좋으니 처리 시점을 확정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그럴 경우, 변변한 논의 절차도 없이 시간만 지나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거라고 맞서왔습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앞으로 1년, 1년이면 만족합니까? 그 대답도 없고, 2년, 3년, 4년? 이국회 끝날 때까지?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녜요."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국민여론 수렴해서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처리하자는게 우리 입장이고." 심야까지 계속된 릴레이 협상에서 여야는 국회 문방위 내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앞으로 넉 달 동안 논의하고,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6월 처리가 가능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사회적 논의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미디어 관련 법안 가운데서도 쟁점이 적은 디지털 전환법과 저작권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 쟁점은 미디어법의 원안 통과 요구 등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한나라당 일부 지도부의 수용 여부입니다. 이와함께 이번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재벌과 신문의 방송 참여 여부와 비율문제 등을 타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