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WBC는 지상파로 볼 수 있다

입력 2009.03.04 (10:38) 수정 2009.03.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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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아시안게임과 2013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부터는 방송독점권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현행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방송사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상반기 중 현행 월드컵축구대회 본선과 올림픽 2개 대회로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 아시안게임, WBC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계료 협상의 난항으로 지상파 중계가 불발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 WBC는 보편적 시청권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마찰을 빚는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국간 중계료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송법 76조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그 밖의 주요 행사를 고시해야 하며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대상은 방송법 시행령에 전체 가구의 60-75%가 시청하는 행사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서면신고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물게 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시청가구 90% 이상인 월드컵과 올림픽에 대해서만 보편적 시청권 대상으로 고시했고, 현재 60-75%인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 들어가면 특정 방송매체가 독점중계권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방송사업자가 적정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중계를 허용해야 하고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 거부·지연행위, 뉴스보도에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 빠져 있는 WBC나 아시안게임 등은 독점업체가 과도한 중계료를 요구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아 다른 방송사가 이를 중계하거나 자료화면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독점업체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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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WBC는 지상파로 볼 수 있다
    • 입력 2009-03-04 10:38:48
    • 수정2009-03-04 10:49:33
    연합뉴스
2010년 아시안게임과 2013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부터는 방송독점권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현행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방송사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상반기 중 현행 월드컵축구대회 본선과 올림픽 2개 대회로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 아시안게임, WBC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계료 협상의 난항으로 지상파 중계가 불발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 WBC는 보편적 시청권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마찰을 빚는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국간 중계료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송법 76조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그 밖의 주요 행사를 고시해야 하며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대상은 방송법 시행령에 전체 가구의 60-75%가 시청하는 행사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서면신고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물게 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시청가구 90% 이상인 월드컵과 올림픽에 대해서만 보편적 시청권 대상으로 고시했고, 현재 60-75%인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 들어가면 특정 방송매체가 독점중계권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방송사업자가 적정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중계를 허용해야 하고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 거부·지연행위, 뉴스보도에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 빠져 있는 WBC나 아시안게임 등은 독점업체가 과도한 중계료를 요구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아 다른 방송사가 이를 중계하거나 자료화면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독점업체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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