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는 오늘 KBS '특종'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KBS의 특종보도 직후 12시간 만에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외에 일선 법원 판사 등 10여명을 내일쯤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이 알아서 조사할 것이다. 조사기간 얼마나될 지 모르겠다."
신영철 대법관과 지난해 촛불재판 당시 형사 단독 판사 20여명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사법 사상 최초로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촛불관련 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대법원장도 재판 진행에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독자적 행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같은 말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는 오늘 KBS '특종'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KBS의 특종보도 직후 12시간 만에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외에 일선 법원 판사 등 10여명을 내일쯤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이 알아서 조사할 것이다. 조사기간 얼마나될 지 모르겠다."
신영철 대법관과 지난해 촛불재판 당시 형사 단독 판사 20여명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사법 사상 최초로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촛불관련 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대법원장도 재판 진행에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독자적 행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같은 말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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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진상조사위 구성…대법원장도 조사
-
- 입력 2009-03-05 20:52:50
![](/newsimage2/200903/20090305/1734234.jpg)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는 오늘 KBS '특종'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KBS의 특종보도 직후 12시간 만에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외에 일선 법원 판사 등 10여명을 내일쯤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이 알아서 조사할 것이다. 조사기간 얼마나될 지 모르겠다."
신영철 대법관과 지난해 촛불재판 당시 형사 단독 판사 20여명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사법 사상 최초로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촛불관련 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대법원장도 재판 진행에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독자적 행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같은 말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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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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