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4.5% 하락

입력 2009.03.05 (22:13) 수정 2009.03.06 (0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4.5%나 떨어졌습니다. 분당,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많이 떨어졌는데 세금이 대폭 줄게 됐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대부분이 종부세를 내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으로 97 제곱미터의 이 곳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 가격이 6억 5천만원, 올해엔 9천만원이나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19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절반 가량인 백만원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는 줄고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현주(서울 잠실동) : "종부세를 낼 때는 부담스럽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돼서 세금을 안내게 돼서 저희는 부담이 덜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곳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는 10~15%가량 떨어졌고 특히 과천과 분당은 20%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국 평균 공시가격도 처음으로 -4.5%를 기록했습니다.

가격별로는 2억 이하 소형 아파트는 2% 가량 올랐고 6억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에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5만 가구에서 19만 가구로 6만 가구 줄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추가 공제로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인터뷰> 이상복(부동산평가과장) : "현재 공동주택의 잠정 가격은 나왔으며 소유자등의 열람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결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 부과되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공시가격 4.5% 하락
    • 입력 2009-03-05 20:57:36
    • 수정2009-03-06 06:40:11
    뉴스 9
<앵커 멘트>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4.5%나 떨어졌습니다. 분당,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많이 떨어졌는데 세금이 대폭 줄게 됐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대부분이 종부세를 내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으로 97 제곱미터의 이 곳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 가격이 6억 5천만원, 올해엔 9천만원이나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19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절반 가량인 백만원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는 줄고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현주(서울 잠실동) : "종부세를 낼 때는 부담스럽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돼서 세금을 안내게 돼서 저희는 부담이 덜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곳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는 10~15%가량 떨어졌고 특히 과천과 분당은 20%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국 평균 공시가격도 처음으로 -4.5%를 기록했습니다. 가격별로는 2억 이하 소형 아파트는 2% 가량 올랐고 6억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에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5만 가구에서 19만 가구로 6만 가구 줄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추가 공제로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인터뷰> 이상복(부동산평가과장) : "현재 공동주택의 잠정 가격은 나왔으며 소유자등의 열람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결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 부과되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