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보호’ 유명무실…무차별 수난

입력 2009.03.06 (07:55) 수정 2009.03.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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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신족들의 무차별적 남획으로 개구리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잡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되는 쌍방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김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구리를 요리해 파는 한 식당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양식한 개구리만 식용으로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인은 야생 개구리임을 자랑합니다.

<녹취>식당 주인 : "저건 산에서만... 1급수 계곡에서만 나오는 거에요."

식당 뒷편에는 살아있는 개구리 수십 마리가 보관돼 있습니다.

인근 다른 식당은 찾는 사람이 많아 양식 개구리도 동났다고 말합니다.

<녹취>식당 주인 : "사람들이 1킬로그램 정도씩 (야생 개구리를)잡아와요. 용돈 쓰려고요. 양식(개구리)도 없어요."

허가받은 사람만 개구리를 양식해 팔 수 있지만 양식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다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야생 개구리까지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생과 양식 개구리를 섞어 놓아도 구별이 안돼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단속도 신고 실적도 전무합니다. 자치 단체는 법에 맹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생 개구리를 팔거나 먹은 사람을 신고해도 양식 개구리라고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녹취>천안시청 공무원 :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법에 맞게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누가 개구리 잡나 확인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단속조차 어려운 현실과 그릇된 보신 문화 탓에 야생 개구리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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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리 보호’ 유명무실…무차별 수난
    • 입력 2009-03-06 07:42:12
    • 수정2009-03-06 0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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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신족들의 무차별적 남획으로 개구리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잡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되는 쌍방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김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구리를 요리해 파는 한 식당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양식한 개구리만 식용으로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인은 야생 개구리임을 자랑합니다. <녹취>식당 주인 : "저건 산에서만... 1급수 계곡에서만 나오는 거에요." 식당 뒷편에는 살아있는 개구리 수십 마리가 보관돼 있습니다. 인근 다른 식당은 찾는 사람이 많아 양식 개구리도 동났다고 말합니다. <녹취>식당 주인 : "사람들이 1킬로그램 정도씩 (야생 개구리를)잡아와요. 용돈 쓰려고요. 양식(개구리)도 없어요." 허가받은 사람만 개구리를 양식해 팔 수 있지만 양식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다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야생 개구리까지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생과 양식 개구리를 섞어 놓아도 구별이 안돼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단속도 신고 실적도 전무합니다. 자치 단체는 법에 맹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생 개구리를 팔거나 먹은 사람을 신고해도 양식 개구리라고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녹취>천안시청 공무원 :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법에 맞게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누가 개구리 잡나 확인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단속조차 어려운 현실과 그릇된 보신 문화 탓에 야생 개구리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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