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논란’ 이용훈 대법원장 문답

입력 2009.03.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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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으로 볼 지,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볼 지는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업무보고 때 신 대법관에게 뭐라고 했나.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위헌심판 제청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무슨 의미인가.
▲위헌제청한 한 사람의 의사가 사법부 전체의 의사로 표출돼서는 안되고 2천400여명 판사 각자의 의사가 합쳐져서 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이 대법원장의 뜻과 맞나.
▲신 대법관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난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몰랐다. 이메일을 보니 두 문장이 있던데 신 대법관이 조금 각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내가 말한 원칙과는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 문장은 말이 잘 안되더라. 그런데도 언론이 대법원장을 엮어 넣으려고 그랬나.
--이메일을 받은 판사는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대법원장, 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대목이다. 촛불사건이라 그렇지, 만약 판사가 일반 민사사건을 1년 넘게 재판하지 않고 갖고 있다면 법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느냐. 델리킷(미묘)한 문제다.
--재판간섭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사법행정의 부분이냐, 재판에 대한 압력이냐, 이것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 정치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나도 잘 판단하기 어렵더라.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걸 말하면 조사단이 대법원장이 결론 내렸다고 할 수 있으니.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이지 않나.
▲업무보고 상황을 처장에게 한두 번 설명한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을 조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가 피의자인가.
--사법행정이냐 재판간섭이냐의 경계는.
▲언론도 정확한 잣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고, 판사들도 느끼는 게 다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봐야지 여론에 휩쓸릴 게 아니다. 이후에도 또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판결에 오자(誤字)가 있으면 법원장이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간섭으로 느끼는 건 곤란하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 공개 의도가 있다던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젊은 법관들의 충정으로 봐야 한다. 나도 언론도 국민도 그래야 속 편하다. 의도나 계획된 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법원이 재판 독립 이룩한다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
--사법행정을 법원장이 이메일로 지시하나.
▲나는 해 본 적 없는데 신 대법관은 신세대인가 보다. 난 이메일이 싫다. 말을 활자화하면 활자를 보고 해석하게 된다.
--법률적 판단 꼼꼼히 하면 진상조사 오래 걸리나.
▲시간이 걸려야지. 현직 대법관이 원장 시절 한 것인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압박받은 판사가 없다'는 뜻은.
▲판사가 이메일 받은 정도 가지고 압력을 느껴 재판을 곡해하면 사법부 독립을 어찌하겠느냐는 의미였다. 우리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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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재판 논란’ 이용훈 대법원장 문답
    • 입력 2009-03-06 16:18:31
    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으로 볼 지,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볼 지는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업무보고 때 신 대법관에게 뭐라고 했나.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위헌심판 제청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무슨 의미인가. ▲위헌제청한 한 사람의 의사가 사법부 전체의 의사로 표출돼서는 안되고 2천400여명 판사 각자의 의사가 합쳐져서 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이 대법원장의 뜻과 맞나. ▲신 대법관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난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몰랐다. 이메일을 보니 두 문장이 있던데 신 대법관이 조금 각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내가 말한 원칙과는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 문장은 말이 잘 안되더라. 그런데도 언론이 대법원장을 엮어 넣으려고 그랬나. --이메일을 받은 판사는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대법원장, 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대목이다. 촛불사건이라 그렇지, 만약 판사가 일반 민사사건을 1년 넘게 재판하지 않고 갖고 있다면 법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느냐. 델리킷(미묘)한 문제다. --재판간섭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사법행정의 부분이냐, 재판에 대한 압력이냐, 이것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 정치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나도 잘 판단하기 어렵더라.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걸 말하면 조사단이 대법원장이 결론 내렸다고 할 수 있으니.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이지 않나. ▲업무보고 상황을 처장에게 한두 번 설명한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을 조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가 피의자인가. --사법행정이냐 재판간섭이냐의 경계는. ▲언론도 정확한 잣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고, 판사들도 느끼는 게 다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봐야지 여론에 휩쓸릴 게 아니다. 이후에도 또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판결에 오자(誤字)가 있으면 법원장이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간섭으로 느끼는 건 곤란하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 공개 의도가 있다던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젊은 법관들의 충정으로 봐야 한다. 나도 언론도 국민도 그래야 속 편하다. 의도나 계획된 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법원이 재판 독립 이룩한다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 --사법행정을 법원장이 이메일로 지시하나. ▲나는 해 본 적 없는데 신 대법관은 신세대인가 보다. 난 이메일이 싫다. 말을 활자화하면 활자를 보고 해석하게 된다. --법률적 판단 꼼꼼히 하면 진상조사 오래 걸리나. ▲시간이 걸려야지. 현직 대법관이 원장 시절 한 것인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압박받은 판사가 없다'는 뜻은. ▲판사가 이메일 받은 정도 가지고 압력을 느껴 재판을 곡해하면 사법부 독립을 어찌하겠느냐는 의미였다. 우리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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