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퇴 의사 전혀 없다”

입력 2009.03.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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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발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오늘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보면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 진행을 정지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법원의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이메일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위헌제청 뒤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헌재소장과 가끔 전화도 주고 받고 가서 인사도 하는 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헌재가 이미 올 2월에 공개변론을 갖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지난 11월6일 보낸 이메일에 작년 연말까지 판결이 날 거라며 잘못된 사실을 담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로 하자"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일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퇴근길에서 자신이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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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대법관 “사퇴 의사 전혀 없다”
    • 입력 2009-03-06 20:32:37
    사회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발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오늘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보면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 진행을 정지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법원의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이메일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위헌제청 뒤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헌재소장과 가끔 전화도 주고 받고 가서 인사도 하는 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헌재가 이미 올 2월에 공개변론을 갖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지난 11월6일 보낸 이메일에 작년 연말까지 판결이 날 거라며 잘못된 사실을 담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로 하자"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일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퇴근길에서 자신이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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