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과 관련해 판사 스무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내일부터는 신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제 작심한 듯 말을 쏟아낸 것과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진상조사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중 20명을 조사했습니다.
모두 대면조사였습니다.
이메일을 받고 압력을 느꼈는지, 공개된 이메일 외에 또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이메일이 부적절했고,심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다른 시국사건에선 전화까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녹취>신영철(대법관):"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개별적으로 이메일 보내셨다는 건?) 이메일 보낸 적이 없어요."
조사단은 내일부터는 이른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허만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도 직접 대면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조사단에 당시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대법원장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과 관련해 판사 스무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내일부터는 신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제 작심한 듯 말을 쏟아낸 것과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진상조사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중 20명을 조사했습니다.
모두 대면조사였습니다.
이메일을 받고 압력을 느꼈는지, 공개된 이메일 외에 또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이메일이 부적절했고,심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다른 시국사건에선 전화까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녹취>신영철(대법관):"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개별적으로 이메일 보내셨다는 건?) 이메일 보낸 적이 없어요."
조사단은 내일부터는 이른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허만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도 직접 대면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조사단에 당시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대법원장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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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단, 촛불 재판 담당 판사 2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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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08 21:02:26
<앵커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과 관련해 판사 스무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내일부터는 신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제 작심한 듯 말을 쏟아낸 것과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진상조사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중 20명을 조사했습니다.
모두 대면조사였습니다.
이메일을 받고 압력을 느꼈는지, 공개된 이메일 외에 또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이메일이 부적절했고,심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다른 시국사건에선 전화까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녹취>신영철(대법관):"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개별적으로 이메일 보내셨다는 건?) 이메일 보낸 적이 없어요."
조사단은 내일부터는 이른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허만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도 직접 대면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조사단에 당시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대법원장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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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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