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생생한 인터넷 지도…내 생활 마저?

입력 2009.03.10 (09:00) 수정 2009.03.10 (0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얼마 전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위성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고해상도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

예상보다 뛰어난 품질에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호을 기자! 실제 거리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요?

<리포트>

네, 문제가 된 지도는 한 인터넷 업체의 거리풍경 서비습니다.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실제 거리 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감이 특징인데요. 문제는 지도를 통해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이크로 처리를 했지만 주변인이라면 그 사람의 옷차림, 소지품, 생김새 등으로 누군지 알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도 서비스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취재해봤습니다.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새롭게 시작한 지도 서비습니다. 위성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높은 해상도의 고화질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지명을 입력하면 찾는 곳의 위치와 지형을 입체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지도 장면이 생생하다보니 방향만 알아볼 수 있었던 예전 지도 서비스에 비해 길을 찾는 것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뷰> 황선민 : “위성사진으로 보면 건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건물이 있구나. 좌회전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지역의 주변 지리와 편의시설, 상권 등도 세세하게 보여줘 부동산 매매 등 상거래에서도 편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실제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녹취> “위성사진인데, 다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상가, 도로 건너시면 63빌딩 있지 않습니까? 가족모임이라든지 손님 접대 하실 때 편리 합니다.”

<인터뷰> 고객 : “현장을 전부 발로 뛰어서 가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여기 와서 실제 위성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모든 게 절약이 되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거리풍경 서비스’입니다. 한 인터넷 포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전국 각 지역의 거리 모습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 실제 거리를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 선명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별은 물론 사람의 얼굴까지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서울의 한 공원 근처를 찍은 것으로 여성이 남성의 무릎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고, 이 사진은 남녀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됐었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전신을 가려놓은 상탭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들은 섬뜩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주용 : “너무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집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고...약간 섬뜩한 기분도 들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뷰> 신은미 :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제가 아는 사람이 본다거나 할 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2차에 걸친 사전조사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는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등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호 팀장(ㄷ인터넷 업체) : “전수검사를 했다고 해도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진들은 여전히 얼굴만 가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도 저희가 방송을 위해 화면 처리를 다시 한번 한 것들인데요. 주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나 옷차림만으로도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김희수(변호사) :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하게 검색이 되는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지만...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감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실제 피해 사례가 제기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녹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만약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 법상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서비스를 하지 말라 또는 어떻게 하라든지 라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기덕 연구원(삼성경제연구원) : “지금은 국내 업체들도 서비스를 내 놓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서비스가 널리 대중화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체와 정부의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 업체들 휴대전화와 결합된 모바일 지도 서비스까지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접하기 쉬워진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더 거세질 텐데요. 이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생생한 인터넷 지도…내 생활 마저?
    • 입력 2009-03-10 08:41:40
    • 수정2009-03-10 09:04:5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얼마 전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위성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고해상도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 예상보다 뛰어난 품질에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호을 기자! 실제 거리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요? <리포트> 네, 문제가 된 지도는 한 인터넷 업체의 거리풍경 서비습니다.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실제 거리 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감이 특징인데요. 문제는 지도를 통해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이크로 처리를 했지만 주변인이라면 그 사람의 옷차림, 소지품, 생김새 등으로 누군지 알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도 서비스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취재해봤습니다.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새롭게 시작한 지도 서비습니다. 위성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높은 해상도의 고화질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지명을 입력하면 찾는 곳의 위치와 지형을 입체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지도 장면이 생생하다보니 방향만 알아볼 수 있었던 예전 지도 서비스에 비해 길을 찾는 것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뷰> 황선민 : “위성사진으로 보면 건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건물이 있구나. 좌회전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지역의 주변 지리와 편의시설, 상권 등도 세세하게 보여줘 부동산 매매 등 상거래에서도 편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실제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녹취> “위성사진인데, 다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상가, 도로 건너시면 63빌딩 있지 않습니까? 가족모임이라든지 손님 접대 하실 때 편리 합니다.” <인터뷰> 고객 : “현장을 전부 발로 뛰어서 가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여기 와서 실제 위성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모든 게 절약이 되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거리풍경 서비스’입니다. 한 인터넷 포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전국 각 지역의 거리 모습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 실제 거리를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 선명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별은 물론 사람의 얼굴까지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서울의 한 공원 근처를 찍은 것으로 여성이 남성의 무릎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고, 이 사진은 남녀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됐었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전신을 가려놓은 상탭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들은 섬뜩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주용 : “너무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집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고...약간 섬뜩한 기분도 들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뷰> 신은미 :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제가 아는 사람이 본다거나 할 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2차에 걸친 사전조사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는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등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호 팀장(ㄷ인터넷 업체) : “전수검사를 했다고 해도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진들은 여전히 얼굴만 가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도 저희가 방송을 위해 화면 처리를 다시 한번 한 것들인데요. 주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나 옷차림만으로도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김희수(변호사) :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하게 검색이 되는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지만...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감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실제 피해 사례가 제기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녹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만약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 법상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서비스를 하지 말라 또는 어떻게 하라든지 라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기덕 연구원(삼성경제연구원) : “지금은 국내 업체들도 서비스를 내 놓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서비스가 널리 대중화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체와 정부의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 업체들 휴대전화와 결합된 모바일 지도 서비스까지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접하기 쉬워진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더 거세질 텐데요. 이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