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

입력 2009.03.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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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원의 미만의 벌금을 예상했는데,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녹취>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고합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자 최모 씨로부터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의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상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 예금를 알면서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선 정치자금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믿고서 돈을 빌렸을 개연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공교육감은 재판이 끝난후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취재진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전교조와 진보 진영의 교육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교육감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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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택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
    • 입력 2009-03-10 2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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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원의 미만의 벌금을 예상했는데,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녹취>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고합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자 최모 씨로부터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의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상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 예금를 알면서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선 정치자금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믿고서 돈을 빌렸을 개연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공교육감은 재판이 끝난후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취재진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전교조와 진보 진영의 교육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교육감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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