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피해 속출

입력 2001.03.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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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쇼핑몰 등 이른바 집단상가의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어서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고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창룡, 최재현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명동 한복판에 있는 한 집단 상가입니다.
건물이 부도나 지난해 주인이 바뀌면서 상인 1200여 명이 보증금 6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입니다.
상인들은 집기 하나 못 건지고 얼마 전 쫓겨났습니다.
⊙피해 상인: 다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얼마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랑곳이 없고 우리를 막무가내로 내쫓는 거예요.
⊙기자: 서울에서만 수십 개 상가가 최근 부도나면서 상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존 상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양붐이 일고 있는 쇼핑몰은 더 큰 피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으레 큰 돈을 벌 것처럼 현란한 분양 광고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쇼핑몰은 안전하다며 분양이 한창입니다.
⊙분양관계자: 여기는 개발비 없고, 등기분양이니까 하자가 없어요.
⊙기자: 그러나 확인 결과 이미 가처분이 돼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크지만 분양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미 문을 연 쇼핑몰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가는 개점 3년 만에 400개 점포 대부분이 텅 비어 유령상가로 전락했습니다.
상인들은 보증금 250억원을 묻은 채 이도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권 택(상가운영위 부위원장): 서울시 민자유치 사업인 것인 양 광고를, 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 주택과는 달리 상가는 세입자 보호 규정이 전무해 하루 아침에 목돈을 날리는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기자: 식당에 있어야 할 가구와 집기가 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식당이 영업을 시작한 건 1년 전.
상가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와 다투다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강대용(임차상인연합회 총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시설비와 권리금이 한 1억 5000 이상 돼 있거든요.
⊙기자: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가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고 사기분양 등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선근(임대차보호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보통 생겼다 하면 수천 명이 있는 상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법이 없다는 걸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건물이 부도가 나면 임차상인은 보증금마저 날리고 마땅히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게 현행 법 체계입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영세 상인의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고 일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임대료의 인상률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당정은 오늘 임차상인을 우선변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 27명은 상가 임대차 보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 법안은 지난 96년에도 말만 무성하다가 결국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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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분양 피해 속출
    • 입력 2001-03-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쇼핑몰 등 이른바 집단상가의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어서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고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창룡, 최재현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명동 한복판에 있는 한 집단 상가입니다. 건물이 부도나 지난해 주인이 바뀌면서 상인 1200여 명이 보증금 6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입니다. 상인들은 집기 하나 못 건지고 얼마 전 쫓겨났습니다. ⊙피해 상인: 다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얼마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랑곳이 없고 우리를 막무가내로 내쫓는 거예요. ⊙기자: 서울에서만 수십 개 상가가 최근 부도나면서 상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존 상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양붐이 일고 있는 쇼핑몰은 더 큰 피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으레 큰 돈을 벌 것처럼 현란한 분양 광고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쇼핑몰은 안전하다며 분양이 한창입니다. ⊙분양관계자: 여기는 개발비 없고, 등기분양이니까 하자가 없어요. ⊙기자: 그러나 확인 결과 이미 가처분이 돼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크지만 분양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미 문을 연 쇼핑몰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가는 개점 3년 만에 400개 점포 대부분이 텅 비어 유령상가로 전락했습니다. 상인들은 보증금 250억원을 묻은 채 이도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권 택(상가운영위 부위원장): 서울시 민자유치 사업인 것인 양 광고를, 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 주택과는 달리 상가는 세입자 보호 규정이 전무해 하루 아침에 목돈을 날리는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기자: 식당에 있어야 할 가구와 집기가 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식당이 영업을 시작한 건 1년 전. 상가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와 다투다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강대용(임차상인연합회 총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시설비와 권리금이 한 1억 5000 이상 돼 있거든요. ⊙기자: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가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고 사기분양 등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선근(임대차보호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보통 생겼다 하면 수천 명이 있는 상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법이 없다는 걸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건물이 부도가 나면 임차상인은 보증금마저 날리고 마땅히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게 현행 법 체계입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영세 상인의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고 일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임대료의 인상률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당정은 오늘 임차상인을 우선변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 27명은 상가 임대차 보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 법안은 지난 96년에도 말만 무성하다가 결국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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