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상조사단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
입력 2009.03.16 (17:16)
수정 2009.04.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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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판사들을 소집하고 여러차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메일 내용은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이해한 법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자 이메일에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은 본인의 생각을 대법원장의 뜻인 것처럼 가미한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야간집회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에게 전화해 피고인의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한 것 역시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일부 임의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판사들을 소집하고 여러차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메일 내용은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이해한 법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자 이메일에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은 본인의 생각을 대법원장의 뜻인 것처럼 가미한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야간집회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에게 전화해 피고인의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한 것 역시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일부 임의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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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진상조사단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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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16 17:08:19
- 수정2009-04-16 18:02:13
![](/newsimage2/200903/20090316/1740524.jpg)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판사들을 소집하고 여러차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메일 내용은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이해한 법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자 이메일에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은 본인의 생각을 대법원장의 뜻인 것처럼 가미한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야간집회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에게 전화해 피고인의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한 것 역시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일부 임의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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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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