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법부 자기 성찰로 거듭나야”

입력 2009.03.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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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인정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나오자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가 깊은 성찰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로 진상 규명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가 법원 조직의 지나친 관료화와 인사권자 한 사람에게 전속돼 있는 인사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요청도 하지 않은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특히 사법부 안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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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사법부 자기 성찰로 거듭나야”
    • 입력 2009-03-16 19:27:43
    사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인정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나오자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가 깊은 성찰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로 진상 규명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가 법원 조직의 지나친 관료화와 인사권자 한 사람에게 전속돼 있는 인사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요청도 하지 않은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특히 사법부 안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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