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 경찰-금감원 갈등으로 서민 피해

입력 2009.03.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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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 수신'사기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정작 손발을 맞춰야 할 경찰과 금융 감독원은 서로 엇박자만 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투자 자문업체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투자만 하면 200 %가 훌쩍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녹취> 유사 수신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4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야.. (1년 동안)많이 오르면 1,000만 원이다. 600만 원이 남잖아.."

무허가에, 수익률을 특정짓는 것은 불법이지만, 30여 분만에 이 업체를 방문한 고객만 10명에 이를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지난해 말, 경찰이 금감원의 수사 통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곳이지만,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간에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자 인적 사항을 요구했지만, 사적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필요한 정보)등 자료 제공 요청을 (금감원에)해도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내사 종결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경찰은 모두 내사 종결이나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 측은, 단속 권한이 없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윤정(충북 경실련): "금융감독원 정보 공개 꺼려 서민 피해 잇따라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지난해 '유사 수신'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 피해자는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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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수신’ 경찰-금감원 갈등으로 서민 피해
    • 입력 2009-03-30 06:41: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 수신'사기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정작 손발을 맞춰야 할 경찰과 금융 감독원은 서로 엇박자만 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투자 자문업체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투자만 하면 200 %가 훌쩍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녹취> 유사 수신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4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야.. (1년 동안)많이 오르면 1,000만 원이다. 600만 원이 남잖아.." 무허가에, 수익률을 특정짓는 것은 불법이지만, 30여 분만에 이 업체를 방문한 고객만 10명에 이를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지난해 말, 경찰이 금감원의 수사 통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곳이지만,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간에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자 인적 사항을 요구했지만, 사적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필요한 정보)등 자료 제공 요청을 (금감원에)해도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내사 종결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경찰은 모두 내사 종결이나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 측은, 단속 권한이 없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윤정(충북 경실련): "금융감독원 정보 공개 꺼려 서민 피해 잇따라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지난해 '유사 수신'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 피해자는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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