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펀드 ‘부동산 3년내 처분’ 적용 안해
입력 2009.03.30 (16:19)
수정 2009.03.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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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는 부동산을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 제한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가 매입할 수 있는 국채의 잔존만기를 5년까지 완화하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채 편입한도를 5%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 제한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가 매입할 수 있는 국채의 잔존만기를 5년까지 완화하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채 편입한도를 5%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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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펀드 ‘부동산 3년내 처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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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30 16: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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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는 부동산을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 제한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가 매입할 수 있는 국채의 잔존만기를 5년까지 완화하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채 편입한도를 5%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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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한 기자 han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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