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위반’ 어떻게 처리되나?

입력 2009.03.31 (16:10) 수정 2009.03.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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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1일 억류 중인 미국인 기자 2명을 재판에 회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남측 인원이 북한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한 남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 직원인 A씨는 최대 추방 처분을 받는데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에 따르면 현지의 우리 측 인원이 북측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또는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북측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는 일단 추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남북이 합의해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돼 있다"며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사법적 판단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관련 합의서가 필요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남북간 합의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의적으로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합의서 제10조에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는 만큼 북한이 마음대로 우리 국민을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해석이지만 문제는 `엄중한 위반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없고 유권 해석을 내릴 남북간 협의체도 없다는 점이다.
합의서상의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한 조문은 북한 땅에서 자신들 체제에 위협이 되는 간첩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추방 정도로 넘어갈 수 없다는 북의 입장이 반영된 문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만약 북한이 A씨의 행위는 추방.벌금 정도로 넘어갈 수 없다며 `남측 인원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2조를 들이대며 자국 형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형법 제8조는 북한 사람은 물론 북한 영토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1조는 반(反)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각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만약 A씨를 기소하려 할 경우 이 조문을 거론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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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법 위반’ 어떻게 처리되나?
    • 입력 2009-03-31 16:10:25
    • 수정2009-03-31 16:18:49
    연합뉴스
북한이 31일 억류 중인 미국인 기자 2명을 재판에 회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남측 인원이 북한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한 남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 직원인 A씨는 최대 추방 처분을 받는데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에 따르면 현지의 우리 측 인원이 북측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또는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북측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는 일단 추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남북이 합의해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돼 있다"며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사법적 판단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관련 합의서가 필요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남북간 합의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의적으로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합의서 제10조에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는 만큼 북한이 마음대로 우리 국민을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해석이지만 문제는 `엄중한 위반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없고 유권 해석을 내릴 남북간 협의체도 없다는 점이다. 합의서상의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한 조문은 북한 땅에서 자신들 체제에 위협이 되는 간첩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추방 정도로 넘어갈 수 없다는 북의 입장이 반영된 문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만약 북한이 A씨의 행위는 추방.벌금 정도로 넘어갈 수 없다며 `남측 인원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2조를 들이대며 자국 형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형법 제8조는 북한 사람은 물론 북한 영토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1조는 반(反)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각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만약 A씨를 기소하려 할 경우 이 조문을 거론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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