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탈크’ 사용 금지
입력 2009.04.03 (07:14)
수정 2009.04.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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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베이비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룻만에 식약청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면이 든 탈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료 규격기준을 정하고 정밀 실태조사에도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 어제 긴급 전문가 회의를 열고 탈크, 즉 활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석면 시험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탈크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업소는 반드시 제품 제조 전에 이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의무화된 조치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어길 경우 최소 석 달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석면이 나왔거나 석면포함이 의심되는 탈크를 수입한 두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의 탈크를 어느 업체에 팔았는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크를 원료로 만든 성인용 화장품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뒤 조처해 나가기로 해 화장품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미리 340여 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부 투웨이케이크나 파우더 등의 화장품은 분말 형태의 탈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약품에도 탈크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약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 미량의 탈크가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탈크일 경우 알약을 갈아서 먹을 때 몸안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탈크가 생필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 식약청의 전면적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베이비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룻만에 식약청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면이 든 탈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료 규격기준을 정하고 정밀 실태조사에도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 어제 긴급 전문가 회의를 열고 탈크, 즉 활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석면 시험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탈크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업소는 반드시 제품 제조 전에 이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의무화된 조치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어길 경우 최소 석 달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석면이 나왔거나 석면포함이 의심되는 탈크를 수입한 두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의 탈크를 어느 업체에 팔았는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크를 원료로 만든 성인용 화장품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뒤 조처해 나가기로 해 화장품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미리 340여 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부 투웨이케이크나 파우더 등의 화장품은 분말 형태의 탈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약품에도 탈크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약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 미량의 탈크가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탈크일 경우 알약을 갈아서 먹을 때 몸안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탈크가 생필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 식약청의 전면적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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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석면 탈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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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03 06:19:01
- 수정2009-04-03 21:30:26
![](/newsimage2/200904/20090403/1751429.jpg)
<앵커 멘트>
베이비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룻만에 식약청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면이 든 탈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료 규격기준을 정하고 정밀 실태조사에도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 어제 긴급 전문가 회의를 열고 탈크, 즉 활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석면 시험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탈크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업소는 반드시 제품 제조 전에 이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의무화된 조치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어길 경우 최소 석 달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석면이 나왔거나 석면포함이 의심되는 탈크를 수입한 두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의 탈크를 어느 업체에 팔았는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크를 원료로 만든 성인용 화장품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뒤 조처해 나가기로 해 화장품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미리 340여 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부 투웨이케이크나 파우더 등의 화장품은 분말 형태의 탈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약품에도 탈크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약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 미량의 탈크가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탈크일 경우 알약을 갈아서 먹을 때 몸안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탈크가 생필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 식약청의 전면적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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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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