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상품 피해 2배 급증

입력 2009.04.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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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혼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후 사정이 생겨 해약을 요구해도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환율이 올랐다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 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54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장 많았던 불만은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전체 상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불만도 28%에 달해 계약 해지에 관련된 문제가 전체 불만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뒤를 이어 환율 인상을 핑계로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경우로 전체 불만의 17%나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들이 계약 해지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특약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율 등의 이유로 여행 요금을 올리려면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여행업자가 스스로 요금 인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신혼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 환급 불가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쇼핑몰에서 비싼 기념품은 가급적 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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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상품 피해 2배 급증
    • 입력 2009-04-14 12:14:50
    뉴스 12
<앵커 멘트> 신혼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후 사정이 생겨 해약을 요구해도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환율이 올랐다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 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54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장 많았던 불만은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전체 상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불만도 28%에 달해 계약 해지에 관련된 문제가 전체 불만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뒤를 이어 환율 인상을 핑계로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경우로 전체 불만의 17%나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들이 계약 해지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특약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율 등의 이유로 여행 요금을 올리려면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여행업자가 스스로 요금 인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신혼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 환급 불가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쇼핑몰에서 비싼 기념품은 가급적 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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