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미네르바’ 박대성 1심 무죄

입력 2009.04.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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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를 모두 반박했는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 1월 검찰에 긴급 체포된지 100여일 만입니다.

<녹취> '미네르바' 박대성 :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과정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씨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올린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 같은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개의 글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글의 내용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고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의 글이 실제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인터넷 게시판은 '누구나 접속해 글을 쓰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폭 넓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증거를 취사선택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허위사실과 공익 침해에 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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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사실 유포 ‘미네르바’ 박대성 1심 무죄
    • 입력 2009-04-20 19:58:12
    뉴스타임
<앵커 멘트>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를 모두 반박했는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 1월 검찰에 긴급 체포된지 100여일 만입니다. <녹취> '미네르바' 박대성 :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과정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씨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올린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 같은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개의 글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글의 내용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고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의 글이 실제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인터넷 게시판은 '누구나 접속해 글을 쓰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폭 넓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증거를 취사선택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허위사실과 공익 침해에 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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