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멋대로

입력 2009.04.21 (0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토바이 소유주가 행정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잘못 적용해 이를 빌려탄 사람에게까지 그동안 과태료를 광범위하게 물려 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인 김모씨는 지난해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접촉사고를 내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행정관청에 사용 신고가 안 돼 있다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따로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소유자가 낼 과태료를 왜 자신이 물어야 하느냐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 변호사 소송대리인 : "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신고할 의무가 있는자는 오토바이를 취득한 자 즉 소유자여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정부지침에 사용신고가 안 된 오토바이를 타면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구청관계자 : "사용신고가 안된 이륜차(오토바이)를 제3자가 운행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안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2천 여명.

이 가운데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로 과태료 취소와 환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멋대로
    • 입력 2009-04-21 06:42: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토바이 소유주가 행정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잘못 적용해 이를 빌려탄 사람에게까지 그동안 과태료를 광범위하게 물려 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인 김모씨는 지난해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접촉사고를 내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행정관청에 사용 신고가 안 돼 있다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따로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소유자가 낼 과태료를 왜 자신이 물어야 하느냐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 변호사 소송대리인 : "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신고할 의무가 있는자는 오토바이를 취득한 자 즉 소유자여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정부지침에 사용신고가 안 된 오토바이를 타면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구청관계자 : "사용신고가 안된 이륜차(오토바이)를 제3자가 운행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안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2천 여명. 이 가운데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로 과태료 취소와 환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