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토바이 소유주가 행정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잘못 적용해 이를 빌려탄 사람에게까지 그동안 과태료를 광범위하게 물려 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인 김모씨는 지난해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접촉사고를 내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행정관청에 사용 신고가 안 돼 있다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따로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소유자가 낼 과태료를 왜 자신이 물어야 하느냐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 변호사 소송대리인 : "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신고할 의무가 있는자는 오토바이를 취득한 자 즉 소유자여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정부지침에 사용신고가 안 된 오토바이를 타면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구청관계자 : "사용신고가 안된 이륜차(오토바이)를 제3자가 운행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안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2천 여명.
이 가운데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로 과태료 취소와 환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오토바이 소유주가 행정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잘못 적용해 이를 빌려탄 사람에게까지 그동안 과태료를 광범위하게 물려 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인 김모씨는 지난해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접촉사고를 내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행정관청에 사용 신고가 안 돼 있다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따로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소유자가 낼 과태료를 왜 자신이 물어야 하느냐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 변호사 소송대리인 : "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신고할 의무가 있는자는 오토바이를 취득한 자 즉 소유자여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정부지침에 사용신고가 안 된 오토바이를 타면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구청관계자 : "사용신고가 안된 이륜차(오토바이)를 제3자가 운행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안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2천 여명.
이 가운데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로 과태료 취소와 환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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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멋대로
-
- 입력 2009-04-21 06:42:31
![](/newsimage2/200904/20090421/1762033.jpg)
<앵커 멘트>
오토바이 소유주가 행정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잘못 적용해 이를 빌려탄 사람에게까지 그동안 과태료를 광범위하게 물려 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인 김모씨는 지난해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접촉사고를 내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행정관청에 사용 신고가 안 돼 있다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따로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소유자가 낼 과태료를 왜 자신이 물어야 하느냐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 변호사 소송대리인 : "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신고할 의무가 있는자는 오토바이를 취득한 자 즉 소유자여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정부지침에 사용신고가 안 된 오토바이를 타면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구청관계자 : "사용신고가 안된 이륜차(오토바이)를 제3자가 운행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안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2천 여명.
이 가운데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로 과태료 취소와 환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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