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억류로 얻을 건 없다

입력 2009.04.27 (07:14) 수정 2009.04.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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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객원 해설위원]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현대아산 유 모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북측은 억류된 우리 직원에 대한 접견을 일체 불허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남북 간 개성 접촉에서도 북한은 당국 간 접촉 의제가 아니라면서 논의 자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직원에 대한 조사가 남북 간 합의와 시행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간 북한 당국의 행태는 명백한 남북 합의의 위반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처사입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에 따르면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한 후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나 법칙금을 부과하거나 추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억류된 우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하면서도 변호권은 물론 접견권마저 불허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위입니다.

최근 북한은 억류된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불법 입국과 적대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의 경우에도 북한 당국의 조사가 끝난 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유 모 씨의 억류를 통해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직원이 기소될 경우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써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북측과 2차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북측 당국과 어떠한 협의에 앞서서 우리 직원의 석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만 합니다.

주변 국가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억류된 우리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석방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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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북한, 억류로 얻을 건 없다
    • 입력 2009-04-27 06:23:42
    • 수정2009-04-27 0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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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객원 해설위원]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현대아산 유 모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북측은 억류된 우리 직원에 대한 접견을 일체 불허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남북 간 개성 접촉에서도 북한은 당국 간 접촉 의제가 아니라면서 논의 자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직원에 대한 조사가 남북 간 합의와 시행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간 북한 당국의 행태는 명백한 남북 합의의 위반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처사입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에 따르면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한 후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나 법칙금을 부과하거나 추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억류된 우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하면서도 변호권은 물론 접견권마저 불허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위입니다. 최근 북한은 억류된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불법 입국과 적대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의 경우에도 북한 당국의 조사가 끝난 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유 모 씨의 억류를 통해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직원이 기소될 경우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써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북측과 2차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북측 당국과 어떠한 협의에 앞서서 우리 직원의 석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만 합니다. 주변 국가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억류된 우리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석방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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