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혐의 조사받나?

입력 2009.04.30 (07:31) 수정 2009.04.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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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600만달러와 현금 등이 건네진 전후로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건네진 돈의 규모는 총 미화 603만달러와 현금 3억원, 회갑 선물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짜리 명품 시계 2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22일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받은 500만달러...

이 가운데 일부는 아들 건호씨가 미국과 한국에 설립한 투자회사 등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건호씨가 500만달러를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6월말 정승영 휴켐스 대표가 청와대까지 들어가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에게 건네고 정 비서관이 다시 권양숙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100만달러.

이외에도 정 전 비서관이 현금으로 받은 3억원도 권 여사에게 건네졌습니다.

또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지난 2006년 9월 노 전대통령의 회갑연 축하 명목으로 권 여사에게 3만달러를 건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또는 최근에야 권여사와 조카사위 등에게 채무변제 또는 투자명목으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대통령이 국정 전반의 통치권자였던 만큼 이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네진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이 건네진 시점을 전후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채무변제와 아들 건호씨의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회갑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명품 시계를 받을 때 개당 1억원 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왜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됐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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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600만달러와 현금 등이 건네진 전후로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건네진 돈의 규모는 총 미화 603만달러와 현금 3억원, 회갑 선물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짜리 명품 시계 2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22일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받은 500만달러... 이 가운데 일부는 아들 건호씨가 미국과 한국에 설립한 투자회사 등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건호씨가 500만달러를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6월말 정승영 휴켐스 대표가 청와대까지 들어가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에게 건네고 정 비서관이 다시 권양숙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100만달러. 이외에도 정 전 비서관이 현금으로 받은 3억원도 권 여사에게 건네졌습니다. 또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지난 2006년 9월 노 전대통령의 회갑연 축하 명목으로 권 여사에게 3만달러를 건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또는 최근에야 권여사와 조카사위 등에게 채무변제 또는 투자명목으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대통령이 국정 전반의 통치권자였던 만큼 이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네진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이 건네진 시점을 전후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채무변제와 아들 건호씨의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회갑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명품 시계를 받을 때 개당 1억원 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왜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됐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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