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산분리법안 ‘반쪽 처리’ 네 탓 공방

입력 2009.05.02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 2개 법 가운데 은행법만 통과되고 금융회사지주법이 부결됐습니다.

반쪽 처리 책임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4월 국회 마지막날 금산분리를 완화를 규정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는 한나라당 단독 처리 원안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10%를 9%로 깎는 수정안이 동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은행법은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됐습니다.

<녹취>"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과 국민 등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은행만 금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반쪽 처리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놓고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심히 유감..."

<녹취>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원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한나라당, 원안과 수정안을 반대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법사위에 계류된 금융지주회사법을 수정해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금산분리법안 ‘반쪽 처리’ 네 탓 공방
    • 입력 2009-05-02 08:22:0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 2개 법 가운데 은행법만 통과되고 금융회사지주법이 부결됐습니다. 반쪽 처리 책임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4월 국회 마지막날 금산분리를 완화를 규정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는 한나라당 단독 처리 원안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10%를 9%로 깎는 수정안이 동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은행법은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됐습니다. <녹취>"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과 국민 등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은행만 금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반쪽 처리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놓고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심히 유감..." <녹취>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원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한나라당, 원안과 수정안을 반대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법사위에 계류된 금융지주회사법을 수정해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