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근 뇌물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09.05.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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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뇌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50만 달러,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6년 1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가 4개월 뒤 돌려줬습니다.
이어 지난 2007년 5월 다시 박 회장으로부터 250만 달러를 받은 뒤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줬는데 검찰은 이를 별도의 뇌물 수수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남해 화학에 광물을 납품하려는 임모 씨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 등으로 23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밝혀내 추가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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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대근 뇌물 혐의 추가기소
    • 입력 2009-05-19 17:35:50
    사회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뇌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50만 달러,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6년 1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가 4개월 뒤 돌려줬습니다. 이어 지난 2007년 5월 다시 박 회장으로부터 250만 달러를 받은 뒤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줬는데 검찰은 이를 별도의 뇌물 수수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남해 화학에 광물을 납품하려는 임모 씨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 등으로 23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밝혀내 추가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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