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입씨름만 계속

입력 2009.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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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약 한 달 후면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데요.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의 눈물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정치권은 입씨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 교직원으로 10년을 일한 유모 씨.

비정규직 신분인 동료 70여 명과 함께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유모 씨(비정규직 근로자) : "이제 더 이상 채용이 안되니까 알아서 나가라고... 정말 지금은 잠도 안 오고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은 당장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입법취지와 달리 대량해고가 우려되자, 노동부는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영희(노동부 장관) : "우선 현실적인 대안부터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여당은 10여차례 정책협의를 거쳤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법 시행 시기만 4년 늦추는 방안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깊이 인식하시고 비정규직법 합의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야당은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건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 뿐이라며 반대하는데다 대안을 놓고 의견도 엇갈립니다.

<녹취> 김상희(민주당) :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충분의 논의해서..."

<녹취> 홍희덕(민주노동당) : "사용사유'를 중심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민노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5백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만 정치권은 합의점을 향해 단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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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법 개정’ 입씨름만 계속
    • 입력 2009-05-19 2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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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약 한 달 후면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데요.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의 눈물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정치권은 입씨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 교직원으로 10년을 일한 유모 씨. 비정규직 신분인 동료 70여 명과 함께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유모 씨(비정규직 근로자) : "이제 더 이상 채용이 안되니까 알아서 나가라고... 정말 지금은 잠도 안 오고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은 당장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입법취지와 달리 대량해고가 우려되자, 노동부는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영희(노동부 장관) : "우선 현실적인 대안부터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여당은 10여차례 정책협의를 거쳤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법 시행 시기만 4년 늦추는 방안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깊이 인식하시고 비정규직법 합의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야당은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건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 뿐이라며 반대하는데다 대안을 놓고 의견도 엇갈립니다. <녹취> 김상희(민주당) :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충분의 논의해서..." <녹취> 홍희덕(민주노동당) : "사용사유'를 중심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민노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5백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만 정치권은 합의점을 향해 단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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