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업체 보상 한도 70억으로 증액

입력 2009.05.22 (15:44) 수정 2009.05.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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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의 경우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협보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협보험의 보험금지급 기준도 현행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또, 개성공단 통행 중단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원부자재반출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속 2주 이상 통행이 중단돼 납품 등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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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업체 보상 한도 70억으로 증액
    • 입력 2009-05-22 15:44:20
    • 수정2009-05-22 20:28:13
    정치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의 경우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협보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협보험의 보험금지급 기준도 현행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또, 개성공단 통행 중단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원부자재반출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속 2주 이상 통행이 중단돼 납품 등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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